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토 폰 비스마르크 (문단 편집) ==== 통일 이후의 내치 ====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정착을 방해하는 헌법적 규범과 의회의 의사를 제멋대로 개변하고 무시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제국 수상은 제국 의회가 아닌 황제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규정인데, 이 때문에 독일의 학자들에게서는 국내 정치에 관한 한 그리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자본주의]]를 윤리적 측면에서 정당화한 [[막스 베버]]이다. 베버는 아예 대놓고 비스마르크를 가리켜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은 사람이라고 깐다. 다만 이 규정은 사실 비스마르크가 의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반면에 빌헬름 1세는 말 그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수상이 의회를 대표하고 견제를 받는 시스템이 존재했는데 비스마르크가 없앤 게 아니라, 그런 게 애초에 없었다는 말이다.] 그 자신의 보수성도 엄청난데 [[1848년 혁명]] 당시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정신이상을 일으켜 [[노동자]]들의 [[시위]]를 무력진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국왕을 폐위하고 무력진압에 찬성하는 동생 [[빌헬름 1세]]를 국왕으로 올리려는 계획을 주도했을 정도로, 그 계획 때문에 차후 빌헬름 1세의 수상이 되었을 때도 빌헬름 1세의 왕비는 비스마르크가 실제론 영국으로 일시 망명한 빌헬름 왕세제 대신 야심가인 국왕과 왕세제의 조카를 왕위에 앉힐 음모로 여겼기에 상종하지 못할 역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수십명의 소작농을 거느린 대지주로서, 소작농을 무장시켜 수도로 진격하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전통적 군주제와 반동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런 과격성은 이후 어느 정도 누그러지게 된다. 그런데 그 사상과는 반대로 세계최초로 1883년 [[의료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연금보험 등을 실행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 즉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3개가 비스마르크 체제 아래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은 1927년에 만들어졌으며 이는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서 3번째. 이 부분에 대해선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사회주의]] 세력의 투쟁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다. 사회구조의 혁신인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적절한 선을 그어버린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주의 견제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당시 유럽에서는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아메리카 국가로의 이주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출산율도 유럽 국가들보다 아메리카 국가들이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를 비롯한 열강국가들에게 있어서 자국 식민지도 아닌 아메리카 국가로의 인구유출이 국력 증진에 방해가 될 지경이었기 때문에 골머리거리였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 차선책으로 복지정책을 늘리자는데 동의한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견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비스마르크가 만들어낸 복지제도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면서 독일이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만들었다. 사회복지학자인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경제학자인 해클로의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비평이론을 인용하여,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를 "복지국가의 준비단계로 해석해야 할 것"((정원오(2010):65)이라고 평가하였다. 복지국가를 이루는 기둥은 사회보험, 국가의 경제체제 개입,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인데, 독일은 1883년부터 1887년 사이에 사회보험을 처음으로 만들어 복지국가의 제도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복지국가를 만듦은 아니라고 정원오 교수는 비판한다.[* 정원오,3장 복지국가의 제도, 진화, 유형, "1.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복지국가>, 책세상 65쪽. 2010년] 1871년 이후 "[[문화 투쟁]](Kulturkampf)"이라고 불리는 반가톨릭 정책을 폈는데, 비스마르크는 1873년 유명한 ‘5월법’을 공포하고 성직자의 임면(任免)감독권을 국가에 이양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1875년 ‘5월법’은 프로이센 내의 모든 수도원을 폐쇄하며 수도자들은 추방한다는 조문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병자 간호에 종사하는 수도회만이 내각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예수회원 추방령인 ‘예수회원법'을 발표하였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바이에른]]과 [[라인란트팔츠|라인란트]] 등의 서남부 그리고 프로이센령 [[포젠]]의 폴란드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고[* 당시의 폴란드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은 크라쿠프의 폴란드인들은 오스트리아인과 헝가리인을 포함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주민들 대다수가 자신들처럼 가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대한 악감정과는 별개로 종교적으로는 프로이센 치하나 러시아 치하의 폴란드인들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덤으로 오스트리아는 자국의 피지배 민족들에게 대폭적인 자치권을 보장해줬다. 물론 [[대타협]]으로 헝가리를 지배층으로 끌어올린 걸 제외하면 피지배 민족들에게 진정 동등한 주권을 주지는 않았다.], 결국에는 사회주의의 성장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교황청과는 타협했다. 1878년 이후에는 반사회주의자법을 통과시켜 독일 사회민주당의 집회, 조직, 출판물 등을 금지했지만 사회주의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